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해당학기 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우리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 우리카드 -> 금융서비스 -> 납부서비스 -> 대학등록금납부
농협 홈페이지 로그인 -> 공과금 -> 생활요금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 납부
단, 학생명의가 아닌 타인(부모 등) 명의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원 본인이 직접 내점하여 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