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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유사도검사(카피킬러)

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지침

  • 제 정 2014. 08. 26.
  • 개 정 2018. 02. 26.
  • 개 정 2022. 12.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연구윤리 확보 규정」및「교육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따라, 우리 대학 학위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교육전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제3조에 따른 학위논문으로 한다.

제3조(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 활용)

  1. 1 제2조의 대상이 되는 대학원생은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본인이 작성한 학위논문을 본 지침 제6조에 따라 우리 대학이 도입하여 운영하는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논문 유사도 수준 검사 및 검토결과(별지 제1호)](이하 “검토 결과서”라 한다)에 기술하여 심사과정과 심사종료 후에 제출하여야한다.
  2. 2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 설정은 6어절 기준, 인용/ 출처 표시문장 포함, 법령/ 성경 포함문장 포함, 목차/ 참고문헌/ 부록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3. 3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유사도 수준 검사 결과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4. 4 제1항에 따른 논문 유사도 수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양호: 10% 미만
    • 2. 유의: 10%이상 ~ 15%미만
    • 3. 의심: 15%이상 ~ 20%미만
    • 4. 위험: 20%이상

제4조(논문 유사도 수준에 따른 조치)

제3조에 따라 학위논문의 논문 유사도 수준을 확인한 대학원생은 우리 대학「연구윤리 확보 규정」제5조에 따른 연구자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본 지침제3조 제4항에 의한 논문 유사도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양호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논문심사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검토 결과서 제출
    • 2. 유의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논문 유사도수준을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도록 지도
    • 3. 의심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논문 유사도수준을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 논문 유사도 수준 검사 결과가 유사도 검사 시스템의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검토내용을 검토결과서에 기술하여 제출
    • 4. 위험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논문 유사도수준을 유의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 논문심사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검토내용을 검토 결과서에 기술하고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

제5조(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제출)

제2조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의 심사를청구할 경우, 제4조에 따라 조치한 검토 결과서와 논문 유사도 검사(카피킬러) 결과 확인서를 심사과정에는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 논문 유사도 수준 검사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며,심사종료 후에는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 도입 및 운용)

제3조에 따른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 활용을 위하여 총장은 우리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며 우리 대학 학생 및 교직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기타)

기타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논문 유사도 수준 검사 및 검토 결과(별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