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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결과 상호 협조를 도모하여 동문 의식을 제고하고 본 회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회원 각자의 권익 향상과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 및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할

본 회는 동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뿐 아니라 회원 상호간의 동문의식 제고에 관한 활동, 서울교육 발전에 관한 활동, 회원의 사회적 권익 향상 및 교권 홍보 활동, 회원의 상호간의 연락과 친목에 관한 활동, 모교 발전에 관한 활동 및 장학 활동, 동문 활동의 홍보 및 상호 정보교환 활동, 교육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역할을 도모한다.

명단

동창회 명단
직 책 전 공 성 명

회 장

행정

최석호

부 회 장

체육

석승하

부 회 장

체육

이치훈

부 회 장

체육

김태규

사무국장

행정

김용우

사무차장

특수

이새별

감 사

상담

민지원

감 사

행정

김민오

회칙

제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총동창회라 칭한다.
  • 제2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교육대학교 내에 둔다.
  • 제3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결과 상호 협조를 도모하여 동문 의식을 제고하고 본 회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회원 각자의 권익 향상과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 및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장 회원

  •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1정회원은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
    2. 2특별회원은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모교의 발전과 교육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본 회의 임원단에서 과반수 추천한 자로 한다.
  • 제5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일반회원은 본 동창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
    2. 2건의 및 사업참여권
    3. 3회칙 및 각종 규정의 준수
    4. 4회비의 납부 및 공적 신상 변동 신고의 의무

제3 장 조 직

  • 제6조(기구 및 업무)

    1. 1본 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2본 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각종 산하 직능단체를 둔다.
    3. 3본 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본 회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1. 1회장 : 1명
    2. 2부회장 : 2인 이상
    3. 3사무국장 : 1명
    4. 4사무차장 : 1명
    5. 5감사 : 2명
    6. 6고문 : 약간 명
  • 제8조(본 회임원의 선출)

    본 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 결의로 그 일부를 회장에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본 회임원의 임무)

    1.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2. 2사무국장은 본 회 사무국을 통괄하고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본 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
    3. 3감사는 본 회의 운영사항 전반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지부운영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 제10조(이사회)

    1. 1이사회는 각 졸업기별 대표 약간 명을 이사로 추천받아 구성한다.
    2. 2각 졸업기별 이사 중 대표 1명을 상임이사로 하며 상임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자문위원회)

    본 회의 재정을 돕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가 완료된 후라도 선임될 때 까지 그 권한을 행한다.

제4 장 회 의

  • 제15조(총회)

    1. 1총회의 참석 범위는 본 회 임원, 이사, 자문위원으로 한다.
    2. 2정기총회는 학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되 총회 1주일 전에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3. 3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이상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4총회의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5. 5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
      • 2.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 3. 예산 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 4. 본 회 임원 개선
      •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6조(이사회)

    1. 1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연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2이사회의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3이사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의 위임 사항처리
      • 2. 총회 소집에 관한 일
      • 3. 사업고소서, 결산서 심의
      • 4.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심의
      • 5. 회칙 개정 심의 및 제규정의 제정, 통합, 개폐에 대한 일
      • 6. 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중요한 사항의 결정(필히 총회에 추인)
    4. 4이사회에서는 회장 또는 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 이외의 업무 관계자를 표결권 없이 참석시킬 수 있다.

제5 장 사 업

  • 제17조(본 회 사업)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회원 상호간의 동문의식 제고에 관한 활동
    2. 2서울교육 발전에 관한 활동
    3. 3회원의 사회적 권익 향상 및 교권 홍보 활동
    4. 4회원의 상호간의 연락과 친목에 관한 활동
    5. 5모교 발전에 관한 활동 및 장학 활동
    6. 6동문 활동의 홍보 및 상호 정보교환 활동
    7. 7교육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
    8. 8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6 장 재 정

  • 제18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통상회비, 신입회비, 찬조금,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9조(회비 책정)

    통상회비 및 신입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20조(회비 납부)

    지부 소속회원의 회비는 지부별로 수합하여 본 회 사무국에 납부하며 그 외 회원도 지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 제21조(회비 사용)
    1. 1본 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2본 회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 3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이나 세부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2조

    본 회칙은 2009.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