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결과 상호 협조를 도모하여 동문 의식을 제고하고 본 회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회원 각자의 권익 향상과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 및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동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뿐 아니라 회원 상호간의 동문의식 제고에 관한 활동, 서울교육 발전에 관한 활동, 회원의 사회적 권익 향상 및 교권 홍보 활동, 회원의 상호간의 연락과 친목에 관한 활동, 모교 발전에 관한 활동 및 장학 활동, 동문 활동의 홍보 및 상호 정보교환 활동, 교육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역할을 도모한다.
직 책 | 전 공 | 성 명 |
---|---|---|
회 장 |
행정 |
최석호 |
부 회 장 |
체육 |
석승하 |
부 회 장 |
체육 |
이치훈 |
부 회 장 |
체육 |
김태규 |
사무국장 |
행정 |
김용우 |
사무차장 |
특수 |
이새별 |
감 사 |
상담 |
민지원 |
감 사 |
행정 |
김민오 |
제1조(명칭)
본 회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총동창회라 칭한다.제2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교육대학교 내에 둔다.제3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결과 상호 협조를 도모하여 동문 의식을 제고하고 본 회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회원 각자의 권익 향상과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 및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제5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일반회원은 본 동창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제6조(기구 및 업무)
제7조(본 회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제8조(본 회임원의 선출)
본 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 결의로 그 일부를 회장에 위임할 수 있다.제9조(본 회임원의 임무)
제10조(이사회)
제13조(자문위원회)
본 회의 재정을 돕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제14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가 완료된 후라도 선임될 때 까지 그 권한을 행한다.제15조(총회)
제16조(이사회)
제17조(본 회 사업)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제18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통상회비, 신입회비, 찬조금,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제19조(회비 책정)
통상회비 및 신입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제20조(회비 납부)
지부 소속회원의 회비는 지부별로 수합하여 본 회 사무국에 납부하며 그 외 회원도 지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제1조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이나 세부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제2조
본 회칙은 2009.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