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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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체과정
논문대체과정
학위논문대체과정 신청
학위논문 대체과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과정 수강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한 내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학위논문 대체과정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자격 : 당해 학기말까지 교과 30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로서 학위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단, 파견전형 제외) ※ 특수대학원생(2013년 이전 입학생)은 교과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신청시기 : 1학기 1월, 2학기 7월
신청방법 : KOEDU/졸업관리/논문대체관리/논문대체신청
학위논문대체과정 지도교수 재배정
대상 : 학위논문대체과정 신청 이후 기 지도교수의 퇴임 등 부재 시
지도교수 재배정 시 전공별로 해당내용 안내
학위논문대체과정 등록
학위논문 대체신청자는 6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등록시기 : 1학기 2월, 2학기 8월
학위논문대체과정 석사학위 수여 자격
교과학점 : 수료 이후 논문대체 교과목 2과목(6학점) 추가 이수
성적 : 각 교과목 B(3.0)학점 이상
B(3.0)학점 미만인 경우 이후 학기 개설 교과목 이수
추가과제 : 보고서 또는 작품발표회 등 전공별 추가과제 합격 (전공별 상이)
추가 과제에 대한 모든 진행 절차 및 평가, 최종 결과는 각 전공 재량으로 함
제28조(학위논문 대체과정)
1
학위논문 대체과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과정 수강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한 내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학위논문 대체과정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학위논문 대체신청자는 수료 이후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각 전공에서는 전공별 특성을 살려 보고서 또는 작품발표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각 전공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추가로 이수한 각 교과목의 성적은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B학점 미만인 경우 이후 학기 개설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4
학위논문 대체신청자는 6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5
교육청 파견연구교사는 학위논문 대체과정을 신청할 수 없다.
6
학위논문 대체과정 신청자격은 당해 학기말까지 교과 30학점이상 취득(예정)한 자로서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