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는 휴학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학번 이후 학생만 해당)
병역복무, 질병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입영 증빙서류, 4주이상 입원치료 진단서, 출산(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류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휴학기간 등 기타사항 |
---|---|---|---|
일반휴학 |
수업일수
|
없음 |
휴학기간: 통산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를 이내 가능 |
병역휴학 |
군입영 증빙서류 |
병역 복무기간 |
|
임신·출산 휴학 |
임신·출산 확인 가능 서류 : 출산(예정)증명서 등 |
|
|
육아휴직 휴학 |
육아휴직관련 공문 등 관련 증빙서류(등본 등) |
만8세이하 자녀를 둔 학생으로 2년이내의 기간 |
|
질병휴학 |
4주이상 입원치료 진단서 |
|
|
유학 및 연구휴학 |
관련 증빙서류 |
총장이 인정하는 유학 및 연구기간 |
|
해외 파견 휴학 |
관련 증빙서류 |
소속기관의 명에 의한 해외 파견기간(배우자의 해외 파견 동반 휴직기간 포함)과 국내 파견기간(등학교가 어려운 경우) |
병역복무, 질병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입영 증빙서류, 4주이상 입원치료 진단서, 출산(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