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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재적/재입학

자퇴

  • 대상 : 자퇴를 원하는 자
  • 방법
    1. 자퇴원서 작성
    2. 본인 서명 날인
    3. 논문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도장확인
      / 도서관 반납 확인
    4. 대학원행정실 제출

    대학원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파일내려받기 : 자퇴원서

제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
    •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 내에 각 과정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로서 현직에서 퇴직한 자
    • 기타 총장이 제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재입학

  • 시기 : 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재입학원 제출
  • 대상 : 제적 또는 자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대학원생
  • 방법
    1. 재입학원서 작성
    2. 본인 서명 날인
    3. 논문지도교수 도장확인
    4. 대학원행정실 제출
  • 유의사항
    • 1회에 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적 또는 자퇴 당시 이수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 파일내려받기 : 재입학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