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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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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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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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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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내에 각 과정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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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로서 현직에서 퇴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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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장이 제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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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재입학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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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제적 또는 자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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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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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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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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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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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행정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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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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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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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또는 자퇴 당시 이수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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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내려받기 : 재입학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