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복학시 논문지도교수(미배정시 전공주임교수) 면담 후 서명과 도서관 대출실 담당자의 서명은 필수이며 이를 행정실에서 대행해줄 수 없습니다. 지방 재직이나 육아, 병무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왕래가 불가한 경우는 지도교수님과 통화 후 전공사무실에 제출 협조를 구하시고, 일반적인(코로나19 상황 포함) 상황에서는 지도교수와의 본인 면담 후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Ⅰ. 복 학 ❍ 신청기간: ~ 2025. 2. 21.(금) ❍ 복학처리일 - 2025. 2. 28.(금) 이전: 제출 일자 복학처리 - 2025. 3. 1.(토) 이후: 행정실 접수 일자 복학 처리 ※ 수업일수 1/4인 3월 30일 이후 복학 불가 ❍ 신청서 제출: 대학원 홈페이지/열린광장/서식모음/복학원서작성, 논문지도 교수 날인(서명),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복학자중 신청기간 이내 미복학자/미휴학연장자는 3월 30일자로 일괄 미복학제적 처리
Ⅱ. 휴 학(연장) ❍ 신청기간 -(재학생) 미등록 휴학/휴학연기: ~ 2025. 3. 31.(월) 18:00 (수업일수 1/4선) -(재학생) 등록 후 휴학: 2024. 2. 17.(월) ~ 4. 28.(월) 18:00 (수업일수 2/4선 후 일반휴학 불가) ❍ 휴학처리일 - 2025. 2. 28.(금) 이전: 제출 일자 일괄처리 - 2025. 3. 1.(토) 이후: 대학원 행정실에 접수된 일자 ※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한 학기로 자동 등록 처리됨 ❍ 휴학기간의 제한: 휴학기간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일반휴학의 경우 통산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일반휴학을 제외한 기타휴학은 통산 휴학기간에 포함 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 -대학원 홈페이지 우측 상단/열린광장/서식모음/휴학·휴학연기 검색 후 다운하여 작성 -(휴학) 논문지도 교수 날인(서명)[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전공주임교수 승인(서명)]과 도서관 대출실 날인(서명)을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휴학연장) 논문지도 교수 날인(서명)[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전공주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 | 휴학가능 기간 | 구비서류 | 비고 | 일반휴학 | (석사) 통산 4학기 (박사) 통산 6학기 | 휴학신청서 |
| 군입대휴학 | 입영예정일이 포함된 학기부터 전역하는 학기까지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 |
| 질병휴학 | 진단서 명시 기간 | 4주이상 입원치료 진단서 |
| 임신출산휴학 | 임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3개월까지 | 휴학신청서, 임신·출산확인서 |
| 육아휴학 | 공문 명시 기간 | 휴학신청서, 육아휴직 공문 |
|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유학 또는 연구기관 | 공문 명시 기간 | 휴학신청서, 유학휴직 공문 |
| 소속기관의 명에 의한 해외파견기간 | 공문 명시 기간 | 휴학신청서, 해외파견휴직 공문 | 배우자의 해외파견으로 인한 동반 휴직 기간 포함 | 휴학연기 | 상기의 휴학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 | 휴학연기신청서, 상기의 휴학의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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