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상담교육 및 특수교육 전공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 목적 :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 및 위기상황 시 학생을 지도하고 구조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단,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졸업시기별 교육실습 횟수
졸업 시기 | 교육실습 횟수 | 비 고 | 2017학년도 1학기 이후 | 2회 이상 | 수료생은 수료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016학년도 2학기 | 1회 이상 | 2016학년도 1학기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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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일자 및 장소(학부와 연계하여 실시) 강의일시 | 강의장소 | 대상자 | 2024. 10. 23.(수) 15:30~18:20 | 별도 안내예정 | 학부생 일부와 대학원생 동시 시행 |
2. 대학원 실습 신청: 2024. 10. 7.(월) 09:00 ~ 10. 10.(목) 18:00 ○ 신청방법: 학사종합정보시스템(KOEDU)→수강관리→응급처치심폐소생술→응급처치심폐소생 신청→ 학번입력후 조회→ 신청
3. 수강신청방법 가. 스포츠안전재단 아카데미(https://edu.sportsafety.or.kr/) 에 접속하여 개별 회원가입 나. 가입완료 후 교무처 학사팀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작성 및 제출 * 성명, 전화번호, 가입ID 제출, 개인정보 미입력 시 ID확인불가로 강좌에 대상자 등록 불가.
4. 수강생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스포츠안전재단 아카데미에 가입해야 교육에 참석할 수 있음 나. 홈페이지 미가입 및 개인정보 미제출자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일 현장등록 불가 다. 실습에 지장이 없는 편한 복장으로 참석(깊이 파인 상의, 짧은 하의 등 착용 삼가) 라. 참석자는 입‧퇴실 시 QR 출석체크로 출석을 처리하며 타인의 QR코드를 대리로 제출할 경우 해당 실습은 미인정되며, 경우에 따라 담당자 임의로 퇴실조치 함 마. 스포츠안전재단(QR)체크와 수기 출석부 양쪽 모두 체크되어야 수료됨 바. 15분 초과하여 지각하는 경우 입실할 수 없으며, 입실 후 15분 초과하여 교육장을 이탈할 경우 해당 실습은 미이수 처리됨
□ 세부 추진 계획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외부기관 실습 인정 기준 1.「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일 것 2. 대학원 재학 중 이루어진 실습일 것 3. 2024학년 내에 이루어진 실습일 것 4. 학년도별 실습은 1회만 인정됨( 2024-1학기 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2024-2학기 실습을 이수하여도 인정되지 않음 ) 5. 최소 3시간 이상 이수증 제출 ○ 제출 기한: 2024. 10. 7.(월) 09:00 ~ 10. 23.(수) 17:00 ○ 서류 제출 ☆ 신청서[붙임1] 및 실습기관 이수증과 재직 학교 실습 시행 공문을 이메일 (snueg@snue.ac.kr)로 제출 (붙임 1 신청서에 서명이 들어간 스캔본) [메일제목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인정(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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