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공지사항

제목, 작성자, 등록일,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안내
작성자 교육전문대학원 등록일 2024.03.13



2024-1학기 교육전문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I


 실시 배경

  대상 : 상담교육 및 특수교육 전공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목적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 및 위기상황 시 학생을 지도하고 구조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19조제3항 관련 별표및 부칙 제2)

● 시행일 2016년 3월 1

● 개정내용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졸업시기별 교육실습 횟수

졸업 시기

교육실습 횟수

비 고

2017학년도 1학기 이후

2회 이상

수료생은 수료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2016학년도 2학기

1회 이상

2016학년도 1학기

면제



 대학 자체 실습계획

 1. 교육일자 및 장소(학부와 연계하여 실시)    


강의일시

강의장소

대상자

2024. 3. 27.() 15:30~18:30

미정(별도 안내예정)

학부생 일부와

대학원생 동시 시행


 
2. 대학원 실습 신청: 2024. 3. 18.(월) 09:00 ~ 3. 20.(수) 18:00

   ※  반드시 기한내 KOEDU 신청 및 스포츠안전재단 아카데미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제출!

    ○ 신청방법학사종합정보시스템(KOEDU)수강관리응급처치심폐소생술응급처치심폐소생 신청→ 학번입력후 조회→ 신청


3. 수강신청 2024. 3. 20.()까지 반드시 개별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제출 필수!  

 . 스포츠안전재단 아카데미(https://edu.sportsafety.or.kr) 에 접속하여 개별 회원가입

 . 가입완료 후 https://naver.me/FgSp50vy 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작성 및 제출

  * 성명, 전화번호, 가입ID 제출, 개인정보 미입력 시 ID확인불가로 강좌에 대상자 등록 불가.

  * 대학원생은 강의일정은 3. 27만 작성

  스포츠안전재단 로그인 후 상단에 QR코드 지참하여 실습 출석체크

     ※ QR코드를 스크린캡쳐 하여 지참(인터넷 환경에 따라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4. 수강생 유의사항

  .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스포츠안전재단 아카데미에 가입해야 교육에 참석할 수 있음

  홈페이지 미가입 및 개인정보 미제출자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으며당일 현장등록 불가 

  실습에 지장이 없는 편한 복장으로 참석(깊이 파인 상의짧은 하의 등 착용 삼가)

  참석자는 입퇴실 시 QR 출석체크로 출석을 처리하며 타인의 QR코드를 대리로 제출할 경우 해당 실습은 미인정되며경우에 따라 담당자 임의로 퇴실조치 

  15분 초과하여 지각하는 경우 입실할 수 없으며입실 후 15분 초과하여 교육장을 이탈할 경우 해당 실습은 미이수 처리됨



 외부기관 실습 인정 계획


 세부 추진 계획

  ○ 주요내용 교육부에서 배포한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설명회 자료에 따라 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거을 이수할 경우 이수증을 확인하고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을 이수로 인정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외부기관 실습 인정 기준    

1.학교보건법 시행규칙10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일 것

2. 대학원 재학 중 이루어진 실습일 것

3. 2024학년 내에 이루어진 실습일 것

4. 학년도별 실습은 1만 인정( 2024-1학기 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2024-2학기 실습을 이수하여도 인정되지 않음 )

5. 최소 3시간 이상 이수시간 명시된 이수증 제출

  제출 기한: 2024. 6. 3.() 09:00 ~ 6. 28.() 17:00 

 서류 제출  

 신청서[붙임1] 실습기관 이수증재직 학교 실습 시행 공문

 이메일 (snueg@snue.ac.kr)로 제출 (붙임 1 신청서에 서명이 들어간 스캔본)

 [메일제목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인정(학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