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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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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교육전문대학원 교직 적성·인성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교육전문대학원 등록일 2024.03.15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인성검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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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개정 주요사항


 교원양성대학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 적성인성검사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함. 

  교원자격검정령 2(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12.11.21 개정)

 - <별표 1>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19조제3항 관련)

  교직 적·인성검사 실시 적격판정 횟수


 교원양성과정

 대상자

대상

적격판정횟수

 2013.3.1 이후 입학자

현재 1~4학년

2회 이상

 2013년 이전 입학자 (복학자 포함)

정규 8학기 이상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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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적성·인성검사 실시 안내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어 2013학년도부터는교직 적성인성검사의 실시가 의무화되고, 2013학년도 입학대상자부터는 재학 중에교직 적성인성검사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사자격증이 발급되도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접수 및 실시일정: (16:50까지 입실완료)


차수

일자

대상

장소

전공

접수

2024. 3. 18.()~

3. 28.() 18시까지

[신청] 학사종합정보시스템수강관리적인성검사적인성대상자신청

1

2024. 4. 2.()

17:00~18:00

재학생 및 수료생

(대학원)

대학본부 1303

상담 및 특수교육전공

  추후 일시 및 장소 변경시 사전 공지 예정

 2. 실시방법 : 배정된 고사실에서 검사 실시(30)

 3. 검사대상 : 상담교육전공 및 특수교육전공 재학생 및 수료생(대학원)

 4. 준비물 : 컴퓨터용 사인펜(지참필수), 수정테이프

 5. 유의사항

   교직 적·인성검사 대상자는 공지된 일시와 장소를 숙지하여 반드시 검사에 응시해야함.

  검사 결과 불합격할 경우 2차 심층면담평가를 받아야 함. 또한 불합격자는 전원 대학생활문화원에

 서 사후개입 상담(5회기)을 이수하여야 함 (추후 결과에 따라 추가 상담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될 수 있음)

  2차 심층면담평가 후 최종 불합격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2024. 3. 15.


서울교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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