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인성검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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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대학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 적성․인성검사」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함. ‣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12.11.21 개정) - <별표 1>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 교직 적·인성검사 실시 적격판정 횟수
교원양성과정 대상자 | 대상 | 적격판정횟수 | 2013.3.1 이후 입학자 | 현재 1~4학년 | 2회 이상 | 2013년 이전 입학자 (복학자 포함) | 정규 8학기 이상 | 1회 이상 |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어 2013학년도부터는「교직 적성․인성검사」의 실시가 의무화되고, 2013학년도 입학대상자부터는 재학 중에「교직 적성․인성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사자격증이 발급되도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접수 및 실시일정: (※16:50까지 입실완료)
차수 | 일자 | 대상 | 장소 | 전공 | 접수 | 2024. 3. 18.(월)~ 3. 28.(목) 18시까지 | [신청] 학사종합정보시스템→ 수강관리→ 적인성검사→ 적인성대상자신청 | 1차 | 2024. 4. 2.(화) 17:00~18:00 | 재학생
| 대학본부 1303호 | 상담 및 특수교육전공 |
※ 추후 일시 및 장소 변경시 사전 공지 예정 2. 실시방법 : 배정된 고사실에서 검사 실시(30분) 3. 검사대상 : 상담교육전공 및 특수교육전공 재학생 4. 준비물 : 컴퓨터용 사인펜(지참필수), 수정테이프 5. 유의사항 ○ 교직 적·인성검사 대상자는 공지된 일시와 장소를 숙지하여 반드시 검사에 응시해야함. ○ 검사 결과 불합격할 경우 2차 심층면담평가를 받아야 함. 또한 불합격자는 전원 대학생활문화원에 서 사후개입 상담(5회기)을 이수하여야 함 (추후 결과에 따라 추가 상담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될 수 있음) ○ 2차 심층면담평가 후 최종 불합격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2024. 3. 15.
서울교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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