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초등상담교육 및 특수교육 전공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 추진배경: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령」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자격 강화에 따른 성인지 교육 필수화 ○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 개정사항: 성인지 교육 기준 신설(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 시행일: 2021년 2월 9일 ● 개정내용: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받을 것 (단,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 2. 9.):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 세부 추진 일정 ※ 재학 중 연 1회씩 총 2회 이상 교육 이수 ○ 교육기간: 2024. 5. 1.(수) ~ 2024. 5. 7.(화) ※ 수강기간 연장 불가 ○ 교육방법: e-Class를 통한 사이버 교육 ○ 강좌명: [4학년] 2024학년도 성인지교육 ※ 학년별로 콘텐츠를 달리 하여 학부생과 대학원생에 공통 개설되는 강좌로, 대학원생은 4학년과 함께 이수
※ 성인지 교육 문의 : 인권센터(02-3475-2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