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원서 제출 후 대학생활문화원 상담, 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의 심의를 포함한 재입학 허가 절차에 최소 5~6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여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자에게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총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라도 제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서류 기입 일자 : 교무처 제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