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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절차

  1. 1 재입학 신청서(재입학원서, 재입학사유서) 작성
  2. 2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3. 3 지도교수 면담 및 관련부서 경유
  4. 4 교무처(교무팀) 제출

재입학 원서 제출 후 대학생활문화원 상담, 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의 심의를 포함한 재입학 허가 절차에 최소 5~6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여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칙 제 10조(재입학)

  • 총장은 제적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 담당부서는 재입학 신청자의 생활환경 및 학업의지 등에 대한 대학생활문화원의 상담결과(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입학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교수회의에서는 상담결과(의견서)를 반영하여야 한다.
  • 재입학 허가시 학년 인정은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한다.

학칙 제10조의2 (재입학에 관한 특례)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자에게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공무상 상해로 자퇴하였던 자
  •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자퇴하였던 자
  • 국가 또는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칙 제21조(복적)

총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라도 제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 할 수 없는 사유

  •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학사 경고 누적으로 제적된 자

재입학신청시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 재입학사유서
  • 각서
  • 지도교수의견서

제출처

대학본부 5층 교무처(02-3475-2213)

재입학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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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기입 일자 : 교무처 제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