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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개요

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개요: 실습명, 실습시기, 실습시간, 취득학점, 실습기관, 비고

실습명

실습시기

실습시간

취득학점

실습기관

비고

교육봉사

1학년~4학년

40시간

P/F(비학점)

하단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참조


교육봉사의 의미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성인 대상 활동 불인정

교육봉사 인정 가능 및 불가 예시

교육봉사 상세-실습명, 실습시기, 실습시간, 취득학점, 실습학교,비고

인정 가능

인정 불가

  • 학습 지도, 진로 및 학업 상담 지도 등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련 활동
    ※ 보조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학습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인정
  • 교재 및 교구 제작, 수업 준비, 자율학습 감독, 시험문제 출제‧채점 및 시험 감독, 급식 지도, 안전 지도, 등하교 지도, 보육, 현장체험 인솔, 도서관 대출‧반납‧도서 정리, 서류정리 및 행정보조, 행사진행 보조, 환경 정리 및 소독, 봉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사전교육) 및 평가회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학생을 직접 대상하지 않는 활동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대안학교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인가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설립허가증,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첨부

  • 서울교육대학교 학사공지(교육봉사 게시판)에 교무처에서 게시하는 교육봉사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절차

  1. 1 (학생)교육봉사활동기관선정 및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2. 2 (교무처)교육봉사활동계획서 승인
  3. 3 (학생)교육봉사활동실시
  4. 4 (학생)교육봉사기관 교육봉사활동확인서발급
  5. 5 (학생)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확인서 학사시스템 입력
  6. 6 (교무처)교육봉사활동 이수여부 승인 및 성적처리(P/F)

계획 승인: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3일 소요(공휴일 제외)

이수여부 승인: 제출일로부터 최대 3주 소요

성적처리(P) 시점: 매 학기 성적 확정 이후

유의사항

  • 계획서 미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은 교육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교육봉사 활동 시간 인정 불가
  • 대면 활동만 인정
  • 재학 중 활동만 인정
  • 1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확인서에 일자별 활동시간 명시)
  • 무급 원칙
  • 봉사활동 확인서에 봉사활동 기관 직인 및 담당자 서명이 없을 경우 승인 불가
  • 교육봉사활동확인서는 교육봉사기관에 발급 요청을 해야하며, 본인이 보관해야 함
    (교무처에서 증명서를 별도 발급하지 않음)
  • 서울교육대학교 학사공지(교육봉사 게시판)에 교무처에서 게시하는 교육봉사는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