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의 종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정보는 공개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대상정보의 비공개 요청 가능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