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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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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육,특수교육] 2026-1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작성자 교육전문대학원 등록일 2026.09.15

1. 실시배경


가. 대상: 초등상담교육 및 특수교육 전공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나.추진배경: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자격 강화에 따른 성인지 교육 필수화

다. 관련교원자격검정령

   - 개정사항성인지 교육 기준 신설(19조제3항 관련 별표1)

   - 시행일2021 2 9

   - 개정내용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받을 것(,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1 2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2021.2.9.) 별표 1 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성인지교육 실시


 세부 추진 일정  재학 중 연 1회씩 총 2회 이상 교육 이수

 교육기간: 2026. 9. 14.() ~ 10. 4.(일 수강기간 연장 불가

 교육방법e-Class를 통한 사이버 교육

 강좌명: [2026년 성인지교육대학원생


성인지 교육 강의 문의 : 인권센터(02-347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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