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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배경
가. 대상: 초등상담교육 및 특수교육 전공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나.추진배경: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령」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자격 강화에 따른 성인지 교육 필수화 다.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 개정사항: 성인지 교육 기준 신설(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 시행일: 2021년 2월 9일 - 개정내용: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받을 것(단,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2.9.) :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성인지교육 실시
□ 세부 추진 일정 ※ 재학 중 연 1회씩 총 2회 이상 교육 이수 ○교육기간: 2026. 9. 14.(월) ~ 10. 4.(일) ※ 수강기간 연장 불가 ○교육방법: e-Class를 통한 사이버 교육 ○강좌명: [2026년 성인지교육] 대학원생
※성인지 교육 강의 문의 : 인권센터(02-347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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