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공지사항

제목, 작성자, 등록일,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교육,특수교육]2026-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작성자 교육전문대학원 등록일 2026.09.21

   I   실시 배경    ○ 대상 : 상담교육 및 특수교육 전공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 목적 :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 및 위기상황 시 학생을 지도하고 구조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단,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졸업시기별 교육실습 횟수   졸업 시기 교육실습 횟수 비 고 2017학년도 1학기 이후 2회 이상 수료생은 수료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2016학년도 2학기 1회 이상 2016학년도 1학기 면제     Ⅱ   대학 자체 실습계획    1. 교육일자 및 장소(학부와 연계하여 실시)      강의일시 강의장소 대상자 2026. 10. 22.(목) 15:30~18:20 미정(별도 안내예정) 학부생 일부와 대학원생 동시 시행        2. 대학원 실습 신청: 2026. 10. 6.(화) 09:00 ~ 10. 8.(목) 18:00     ○ 신청방법: 학사종합정보시스템(KOEDU)→수강관리→응급처치심폐소생술→응급처치심폐소생 신청→ 학번입력후 조회→ 신청   3. 수강신청방법   가. 스포츠안전재단 아카데미(https://edu.sportsafety.or.kr) 에 접속하여 개별 회원가입   나. 가입완료 후 대학원 이메일로(snueg@snue.ac.kr)로 스포츠안전재단 가입ID 제출   다. 스포츠안전재단 로그인 후 상단에 QR코드 지참하여 실습 출석체크      ※ QR코드를 스크린캡쳐 하여 지참(인터넷 환경에 따라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4. 수강생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스포츠안전재단 아카데미에 가입해야 교육에 참석할 수 있음   나. 홈페이지 미가입 및 개인정보 미제출자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일 현장등록 불가    다. 실습에 지장이 없는 편한 복장으로 참석(깊이 파인 상의, 짧은 하의 등 착용 삼가)   라. 참석자는 입‧퇴실 시 QR 출석체크로 출석을 처리하며 타인의 QR코드를 대리로 제출할 경우 해당 실습은 미인정되며, 경우에 따라 담당자 임의로 퇴실조치 함   마. 15분 초과하여 지각하는 경우 입실할 수 없으며, 입실 후 15분 초과하여 교육장을 이탈할 경우 해당 실습은 미이수 처리됨   Ⅲ   외부기관 실습 인정 계획   □ 세부 추진 계획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주요내용: 교육부에서 배포한「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설명회 자료」에 따라 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거) 등을 이수할 경우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을 이수로 인정하고자 함  ○ 외부기관 실습 인정 기준       1.「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일 것      2. 2026학년 내 대학원 재학 중 이루어진 실습일 것      3. 학년도별 실습은 1회만 인정됨(2026-1학기 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2026-2학기 실습을  이수하여도 인정되지 않음)      4. 최소 3시간 이상 이수증 제출  ○ 제출 기한: 2026. 10. 8.(목) 09:00 ~ 10. 14.(수) 18:00  ○ 서류 제출       ☆ “신청서[붙임1]” 및 “실습기관 이수증”과 “재직 학교 실습 시행 공문”을         이메일 (snueg@snue.ac.kr)로 제출 (붙임 1 신청서에 서명이 들어간 스캔본)        [메일제목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인정(학번)]

첨부파일